수액 실비보험처리에 대한 질문?

2022. 06. 16. 20:07

병원에서 진료 후 수액을 맞을경우 이제 법으로 수액은 실비처리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그리고 왜 갑짜기 수액은 실비 처리가 불가한지 궁금하네요

이때까지 실비청구가 잘 되다가 안된다고 하니 좀 그렇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관상 영양제 미보상에 관련된 문구는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 ]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 처방이 실손 보상여부는

1. 질병치료 목적일것

2. 식약처에 허가받은 효과 효능의 약제일것

3 단순 권태나 피로로 인한 영양제 처방이 아닐것 등 보험사 마다 기준을 가지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2022. 09. 14. 17: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실비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실비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의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정책이 바뀌는 것이니까요.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긴 합니다.

    2022. 06. 17. 09: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