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은 실비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최근 심한 몸살감기로 수액 맞았는데,

보험사에서 수액은 영양제로 보기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해요 ㅠ ㅠ 비타민이랑 태반수액? 맞았던거 같은데 이거는 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든 수액이 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소견서를 하나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수액을 처방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양제가 아닌 치료제라고 소견서에 쏘 달라고 하시고 재청구를 해보심이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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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최근 보험금 지급추세를 보면 비급여 수액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액치료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효과까지 입증이 필요하기에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나 비타민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있는 실비가 4세대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치료목적이어야하구요

    약관에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타민수액은 거절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은 질병, 상해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약관상 영양제, 비타민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태반수액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상과, 내원 경위,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여,

    해당 진료기록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사제치료 수액은 영양제가 아닌 치로목적으로 식약처 허가약물로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의사의 소견서도 같이 있어야하지만 비타민 같은 영양제의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거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치료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다면 재심사 요청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몸살감기로 맞으신 '비타민 수액과 태반 주사'는 보험 약관상 전형적인 피로회복 및 영양제 투여 목적으로 간주되어 실손의료비(실비) 보상이 원칙적으로 불가(면책)합니다.

    가입하신 시기를 막론하고 실비보험 약관에는 "피로회복,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