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액맞은거 청구했는데 비급여항목은 보상이 어렵다하여 문의드려요
14년도 실비보험가입했고
고열로 주사제랑 수액맞았는데
급여되는 항목인데 비급여로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고 급여항목에서만 보상이된다고하더라구요(치료목적으로 수액맞았다는 의사소견이있어도 보상이 안된다네요 )
이 주사제만 그렇다하던데
데노간주, 중외5%포도당주사액이에요
약관상은 급여비급여 포함 의료기관종별 제하는 금액외에는 보상이된다되어있더라 왜 약관이랑 다르냐니 주사부분은 약관이랑 상관없다하던데 맞는말인가요?
의료기관에서 급여처리안해주면 비급여주사 항목은 보상 못받는줄 알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 보험사, 담당설계사, 보상담당자
모두 오픈해서 도움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최근들어 보험사에서 비급여 영양주사릴 단순 소견으로 지급처리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사는 식약청허가를 받고, 허가범위내 사용시 지급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