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보험 비급여 (수액) 관련 질문

1세대 실비보험 가지고 있고

구토와 어지러움증으로 응급실가서 수액맞고

이비인후과 진료 받아보라해서 다음날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검사받고 의사선생님 권유로 수액까지 맞았는데

수액값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제 약관에는 비급여도 5,000원 제외 받는걸로 되어있고

계산해보니 비급여인 수액이 그런거 같응데

이경우 보상 못받는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산해보니 비급여인 수액이 그런거 같응데

    이경우 보상 못받는게 맞나요?

    : 이는 해당 수액이 성분이 무엇인지, 어떤한 질병으로 해당 수액을 맞았고, 해당 수액이 해당 질병의 직접 치료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즉, 단순 영양제성분의 수액은 직접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을 하지 않고, 상기와 같이 해당 수액이 해당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었고, 해당 수액성분이 해당 질병의 직접치료에 부합되는 성분이냐가 쟁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주사제 치료는 치료가 목적으로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식약처허가약물이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주사제는 보상이 가능한 약물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보조역할을 하는 수액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검토 대상이 아니다 보니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액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이 되지만 비급여 수액의 경우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수액이나

    치료목적이 아닌 영양 공급 목적의 비급여 수액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신 수액의 종류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기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수액 비용을 제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액 치료가 왜 필요했는지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하셨을까요?

    수액이나 영양제같은 주사제의 경우

    단순히 건강증진, 예방의 목적으로도 맞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의사가 권유하였다 해도 이걸 보험사가 알 방도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위하여 처방하였다는 '의사 소견서'를 함께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