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사업 진행 중 조합원이 준비해야 할 것과 전문가 상담 시점이 궁금합니다.
현재 구리시 수택동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의 아들입니다.
사업은 조합설립 이후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시공자 공사도급(가)계약 인준,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 전 단계로 보입니다.
저는 재개발 전문지식이 많지 않고, 개별 안건에 문제 제기할 정도로 내용을 깊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 흐름은 따라가면서 제 권리와 분담금, 입주권 문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주에 예정된 총회 전 서면 결의서에 우선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같아 보이는데,
확실히 그런 구조인가요?
2. 현재 단계에서 조합원 개인이 꼭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3. 전문가 상담은 지금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나 분양신청 전,
관리처분계획 전이 더 적절한가요?
4. 향후 입주권, 현금청산, 분담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절차나 공지는 무엇인가요?
5.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중 어느 전문가에게 어느 시점에 상담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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