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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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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 조합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동네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요

소규모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합에 들지 않은 상태이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요즘 건축에 대해 좀 안좋게 생각하고 있고 자재값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조합쪽말에서는 평수값을 더 내고 들어오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내년 9월쯤에 재개발 이야기가 뭐 나온다고 하는데

조합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대처해야하는 방안을 알고싶습니다

감정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매도청구에대해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찬가지로 찬성이 많아지면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강제철거를 해 버립니다.

    일단 진행사항을 보시고 찬성이 많아서 사업이 진행 될꺼 같으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을 해서

    감정평가액 + 입주권을 매도해서 좀 더 많은 수익으로 가시는게 낫습니다.

  • 우선 질문처럼 매수청수가 되거나 이주를 해야될 시기는 현단계에서 고민할 정도의 시점은 아닙니다. 이유는 질문의 내용만보면 아직 조합설립등기도 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감정가 역시도 현시점이 아닌 관리처분인가전에 확정되는 부분이기에 현 수준에서 말하는 분담금은 예상치일뿐 변동가능성이 있고, 사업진행 역시 시작은 하였다고 해도 아직 그 기간이나 계획대로 진행될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기에 특별히 대처를 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청구를 피할 방법은 별도 없기에 현재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등이 발생되고 있다면 주택을 일반매매를 통해 처분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개발 후 입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에 , 조합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전매를 진행하는 것도 시세를 인정받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규모 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몇 가지 중요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평가액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독립된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합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므로 협상을 통해 최대한 높은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평가액이나 매도 청구에 불만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개발 관련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내년 9월의 재개발 논의에 대비해 회의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조합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주거지 이전 비용, 이주비 보조 등 다양한 조건을 협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대비해 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