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조합원은 리모델링사업 안될시 어떻게?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진행중인데요.
현재 건축심의 통과 후 허가결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빠르면 내년에 이주 계획이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조합원으로 되어있고 아직 허가결의서를 내지 않았는데요.
만약 리모델링사업이 실패시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1/N해서 내야 하나요?
리모델링 사업 진행시 허가결의서를 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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