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조합원은 리모델링사업 안될시 어떻게?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진행중인데요.

현재 건축심의 통과 후 허가결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빠르면 내년에 이주 계획이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조합원으로 되어있고 아직 허가결의서를 내지 않았는데요.

만약 리모델링사업이 실패시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1/N해서 내야 하나요?

리모델링 사업 진행시 허가결의서를 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약 사업이 중간에 무효화 되면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분담하여 부담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과정은 단순하게 사업준비만 한 단계가 아닌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은 사업진행 단계에 해당되기에 허가결의서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조합에서 사용한 자금이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사업실패시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조합원들에게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로모델링 사업 실패 시 조합원 비용은 1/N 분담이 원칙이며 허가결의서 미제출 상태에서는 사업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매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심의 통과 단계라도 하직 허가 결의 75% 미달 시 사업 무산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결의 전 : 조합원 탈퇴 자유롭게 가능하며 비용 분담 없습니다.

    허가결의 후 : 75% 이상 동의 확보 시 조합원 탈퇴 자유롭지 못하며 비용 분담 여부는 1/N입니다.

    인가 후 : 조합원 매도 청구 대상이며 비용 분담 여부 또한 전액 분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면 이미 사용된 비용을 조합원들이 나눠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미 낸 추진비나 분담금이 있으면 거기서 충당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경우는 보통 3가지입니다.

    ,사업 동의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은 법적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예:

    조합원 75% 이상 + 동별 50% 이상 등

    허가결의서를 안 내면 동의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 유지

    대부분 조합원은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 진행 시 분담금조건,권리관계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어려워질 수 있십닏

    동의율이 부족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리모델링 허가결의서의 경우 주민들간에 찬반 동의를 묻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찬성율이 높게 되면

    향후 반대를 한 주민들은 2개월 정도 다시 찬반을 물어보고 반대를 하게 되면 매도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찬성을 해서 조합원이 되게 되면 추가분담금을 내고 사업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