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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중인데요.
현재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탈퇴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받아 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계속 돈은 나가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나중에 분담금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
만약, 리모델링이 정해지면 조합원이 아닌 것과 조합원인 경우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취소되면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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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대다수 입주자가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 역시 리모델링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이미 조합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탈퇴 등이 계약서 규정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고 현재 어떠한 진행 절차 있는지에 따라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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