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무산되면 어떻게?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추진중인데요.

조합은 설립이 되었고, 사업계획승인 동의서 받고있는데 여기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요.

만약 사업이 중단되고 조합이 없어지면 이에 들어갔던 비용은 사업계획에 동의했던 조합원들에게 비용이 청구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까지 설립이 되었고 사업계획승인 동의서 부분의 경우 주민들간에 의견이 달라서 일어나는 논쟁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게 되면 결국 조합원들이 그러한 비용을 떠 안아야 하는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조합이 해산이 된다면 조합원에 등재된 사람들이 비용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합설립까지 되었다면 조합해산 보다는 조합원들간에 의견 조율을 통해서 계획을 수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계획에 동의했더라도 조합이 해산될때 발생하는 용역비 등의 매몰비용을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의 빚은 조합이라는 단체의 채무이므로 동의한 조합원이라도 개인 재산으로 강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빚 청구는 피할 수 있더라도 이미 운영비등의 개별 납부한 돈은 조합 청산 과정에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가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업이 중단되고 조합이 해산된다면 그동안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조합에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를 먼저 정산하게 되고, 이후에도 부족한 금액이 남는다면 조합규약이나 총회 의결 내용 등에 따라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동의했던 조합원에게만 무조건 일률적으로 비용이 청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비용 부담 범위는 조합규약, 총회 의결, 기존 용역계약 및 채무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합의 차입금이나 미지급금, 용역계약 내용과 함께 조합규약상 해산 시 비용분담 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이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중단, 해산되더라도 이미 들어간 설계비, 용역비, 운영비 같은 매몰 비용이 자동으로 개별 조합원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에게 별도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통상 정관의 명확한 근거와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설립 및 사업추진에 동의한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따라서 설계비나, 용역비 등을 분담할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상 조합 해산만으로는 곧바로 조합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고 별도의 총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해서 실제 개인에게 청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조합에 자산이 없어서 비용을 내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되기보다는 시공사나 협력업체들이 미수금으로 떠안고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