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탈퇴 할 수 있나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중인데요.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조합도 생겨서요.
수직증축이 아니고 수평증축, 나중에 매몰비용등 조합원에게 청구한다는 등이요.
처음에 리모델링을 찬성하면서 조합에 들어가 있는데요.
조합원을 탈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합규약이 있을 것이고 그 규약에 탈퇴의 요건과 방법에 대한 것이 같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규약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 탈퇴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서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필수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총회나 대의원회 결의가 있어야만 탈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합의 규약 등에서 탈퇴절차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 탈퇴 시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