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리모델링사업 시행시 리모델링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중인데요.
조합설립 후 계속 진행이 안되고, 비용만 계속 사용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조합을 탈퇴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제가 리모델링에 반대를 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 제가 받는 불이익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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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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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법 제22조 제2항은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합을 탈퇴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탈퇴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된다면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이익을 누릴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개의 경우에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조합에서 탈퇴를 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외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