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리모델링사업 시행시 리모델링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중인데요.
조합설립 후 계속 진행이 안되고, 비용만 계속 사용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조합을 탈퇴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제가 리모델링에 반대를 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 제가 받는 불이익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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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중인데요.
조합설립 후 계속 진행이 안되고, 비용만 계속 사용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조합을 탈퇴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제가 리모델링에 반대를 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 제가 받는 불이익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