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2조 제2항은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탈퇴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탈퇴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된다면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이익을 누릴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개의 경우에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