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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거주중인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몇년째 진행중인데요.
현재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재건축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업성이떨어진다고요.
예전에 리모델링 찬성을하면서 조합이 된것 같은데 탈퇴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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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조합규약에 따른 탈퇴절차에 따라 탈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규약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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