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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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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중단되면 들어간 비용은 누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데요.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립되면서 사업이 계속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조합이 설립되었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면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누가 책임 져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어느 시점에 어느 주체의 결정으로 지출된 비용인지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결국엔 조합원들의 손해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중단된 경우 기 비용에 대해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는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조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매몰비용은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주민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