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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퇴사하기 전 근로 마지막 날에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3개월 계약직이고 2025.05.12 입사, 2025.08.11 퇴사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미사용 연차 1개가 남아서 근로 마지막날(8월 11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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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귀하의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6월 11일자 기준으로 1일 발생, 7월 11일자 기준으로 1일 발생 따라서 총 2일만 발생합니다. 즉 3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3일이 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퇴직 전이라면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 1개가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하는 일은 8월 10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인 2025.8.11.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월 12일 입사하여 8월 11일 퇴사하는 계약직 근로자는 첫 1개월과 두번째 달 만근하였을 경우 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하는 마지막 날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5.12 ~ 2025.8.11 만 3개월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6.12 1일 발생 + 7.12 1일 발생 최대 2일만 발생합니다.

    위 2일 중에 1일이 남아 있는 경우 2025.8.11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연차휴가를 사전 청구하여 11일에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고지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12일 입사를 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시 연차휴가는 6.12, 7.12일 자로 2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발생한 2개의 연차휴가 중 1개가 남았다면 사용 가능하지만, 마지막 8월 연차휴가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발생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