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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시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월요일~금요일 9 to 6 근무입니다. 5인이상이고요

시급으로 계산할때

보통 8시간 근무로 해서 일요일을 주휴지정해서 주휴비 지급했는데요

월 : 8시간

화 : 8시간

수 : 8시간

목 : 4시간

금 : 8시간

목요일 회사건물내 문제로 정전되어 일을 할수없어 현장직원들 퇴근시켰고요

이런경우 주휴를 비율로 줘도 될까요? (7.2시간)

아니면 8시간을 줘야 하는걸까요? 의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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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비율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므로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목요일의 건물 내 정전으로 인한 조기 퇴근은 넓은 의미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주휴수당은 감액 없이 종전과 같이 1일분(8시간분)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 + 불발생 2개만 있는 것이지 비율로 감액하여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요일 회사 사정으로 조기 퇴근한 경우에도 출근한 이상 개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할 8시간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중에 회사 사정으로 조퇴한 경우에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