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부터. 금요일 중 주중 1일이 법정공휴일이나 사업주 사정에 의해 쉬게 될때 주휴 수당계산은?

2021. 11. 13. 22:41

화요일에 법정공휴일, 회사에서 쉬라고 할때

화요일을 뺀 나머지 월.수.목.금 모두 출근 해서 15시가 이상을 일했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 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개근한 일수 4일×(주5일÷주휴시간8시간=1.6시간)

4×1.6=6.4

6.4시간분의 주휴시간이 발생하나요?

도와주세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쉬도록 한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 하였으므로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통상임금 시간급 금액=주휴수당)

감사합니다.

2021. 11.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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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유급휴일이 있는 주에는 다른 주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11. 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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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을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유급주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유급주휴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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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이 아니라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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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8시간분 발생이 맞습니다.

          공휴일에 사용자가 쉬라고 지시한경우는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은 다음주 근로예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2021. 11.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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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정했고,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1. 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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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쉽게 발생하냐

              안하냐의 문제지 주휴수당 금액자체가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무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화요일

              제외 월수목금에 결근이 없다면 원래 정상적으로 모두 출근했을때와 동일하게 8시간으로 책정된 주휴수당 금액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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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6.4시간이 아니라 8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1. 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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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아닌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무를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의 주휴수당이 정상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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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1. 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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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화요일을 뺀 나머지 월.수.목.금 모두 출근 해서 15시가 이상을 일했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 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개근한 일수 4일×(주5일÷주휴시간8시간=1.6시간)

                      4×1.6=6.4

                      휴일또는휴업은 이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원래 주휴수당발생합니다. 8시간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2021. 11. 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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