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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24.03.12

3.1 ~ 10월 까지 근무시(시급제) 3월 주휴수당 계산

3.1 부터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상 월~금요일까지라면

3.1 ~ 3.31. 주휴 수당은 4일인가요?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3.1금 ~ 3.7 목 일주일 개근시

=> 주휴수당 1일

3. 8 금 ~ 3.14 개근시

=> 주휴수당 1일

3. 15금 ~ 3.21 목 개근시

=> 주휴수당 1일

3. 22 금 ~ 3.28 목 개근시

=>주휴수당 1일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고 4월달 주휴수당은

=> 4일

5월달 주휴수당은

=> 4일이 되는건가요?

4월 부터는 다시 4.1 ~ 4.5 근무

=> 주휴수당 1일 잡고 총 4일 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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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때는 1주를 월~일요일로 보아 입사 첫째 주는 월~목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3월에 결근한 날이 없을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월~금을 근로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2.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4일부터 8일까지 개근시 10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하여 3월에는 총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