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자기준법이 적용 되어 계약서 조항이 효력이 없으면 손해 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 불가능 인가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 하였지만

근로자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거 같습니다.

1. 근무장소 지정 및 근무 시간표 (자료 증거 있음)

2. 업무 지시 (메세지 증거 있음)

3. 매달 같은 급여 지급 (지급 내역 증거 있음)

으로 적용이 가능해 보이는데

제가 퇴사 3주 전 이야기 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서 조항에

  1. 갑과을 중 어느 일방이 계약 중도해지 신청을 한 때.(다만, 2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 여야 한다.)

  2. 각 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당사자 일방이 합의 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5천만원을 배상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 기준법이 적용 된다면 배상 및 민사소송이 불가능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서 상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약금 5천만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과는 별개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근로계약 중도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조항은 무효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