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자기준법이 적용 되어 계약서 조항이 효력이 없으면 손해 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 불가능 인가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 하였지만
근로자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거 같습니다.
1. 근무장소 지정 및 근무 시간표 (자료 증거 있음)
2. 업무 지시 (메세지 증거 있음)
3. 매달 같은 급여 지급 (지급 내역 증거 있음)
으로 적용이 가능해 보이는데
제가 퇴사 3주 전 이야기 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서 조항에
갑과을 중 어느 일방이 계약 중도해지 신청을 한 때.(다만, 2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 여야 한다.)
각 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당사자 일방이 합의 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5천만원을 배상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 기준법이 적용 된다면 배상 및 민사소송이 불가능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