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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콰가2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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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자성 인정

프리랜서로 미용실 2년 넘게 일했는데

한번도 계약서 작성한적 없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싶은데

근로자성 인정 받으려면 어떤 걸 입증해야 할까요?

상세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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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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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판례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며 정해진 시간, 장소에 따라 근무하고, 사업주에 의해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태도와 방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임금이 지급되는지,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 제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여부는 어떤 하나의 요소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또는 근로자는 실질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의 정함이 있는지, 출퇴근 의무가 있는지, 취업규칙 등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기본급이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는지

    기본급이 있는지

    결근 등 근태관리 적용을 받는지


    등과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태관리를 받으며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