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간이대지급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9일부터 ~7월 근무하였습니다
총 급여 250만원 중 20만원은 비급여항목 식비라서 23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현재 3월~7월 급여 전체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재택근무 형태이고 저는 남편 사무보조 업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남편도 같은 회사이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자택근무 같이하였습니다.
질문
1. 회사에서 남편에게 지시한 업무를 남편이 저에게 지시하여 서류업무를 하였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문제가 있을까요?
2. 업무지시를 남편이 했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남편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한건 있으나 회사에 제출된 내역 중 "작성자(저)가 했다"라는건 없어서 걱정입니다. (남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폰으로 카톡으로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전달하였습니다)
3.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나 급여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자택에서 근무를 했다고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은 7월~10월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4. 저는 회사 대표와 만난적도 없고 통화도 해본적 없습니다.
남편이 필요에 의해서 같이 고용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남편 통화내용에서 해당 내용과 실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간이대지급금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배우자와의 지휘 감독관계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급여명세서만으로 근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근무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정황에 대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