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와 퇴직금 금액 계산 부탁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평일(월-금) 8시30 ~ 5:30 근무
토요일 8:30~12:30 근무
공휴일, 빨간날 휴무
22년 부터 세후 170 + 점심값 10 총180만원 급여 받음
자녀는 남편쪽 으로 올라가서 연말정산 공제 받고 있습니다.
21년8월 9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했으나
23년 4월 10일부터 7월 9일 까지 쉬고 7월 10일부터 재 출근했습니다 쉬는동안은 퇴사처리 하여 실업급여 받음
2월8일 까지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질문
1. 제가 지금까지 월급을 부족하게 받았나요? 부족하다면 금액은 얼마고 어떻게 처리 할수 있나요?
2. 제 퇴직금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전에 퇴직금은 연금이냐고 물어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장이 알아서 준다고 했고, 제가 퇴사처리 되어 쉬었던 3개월 동안은 잠시 퇴직금 적립에 멈추었다가 다시 재 출근 하면 이어서 주기로 약속 했는데 따로 증빙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퇴사한다고 했는데 사장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쉬고 다시 나오라고함)
3. 증빙자료 없이 퇴사후 재입사 , 기존 근무기간에 추후 재입사하여 근무한 기간동안 이어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4. 퇴사후 인수인계를 해주라며 몇일 더 나오라고 하는데
인수인계 기간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세후금액으로 퇴직금이나 임금체불 여부를 알 순 없습니다.
월 230시간 정도 일하신 것으로 보이니, 최저시급 고려해서 급여 산정해보시고 세전 금액과 비교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대략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사해서 실업급여까지 받은 상황이라 이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인수인계도 일을 하는 것이라 급여 발생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상담 신청해주시면 이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