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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욕심많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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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및 남편의 법인회사 소속일 경우

24.1.15 부터 현재까지 3.3% 소득공제로 계약된 A업체에 출근 하고있고

25.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 그 시점에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회사에 요청할 예정이고 급여는 세전 230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잡으로 25.05 부터 현재까지 급여 150 /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B업체에 일을 하고있는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싶은데

B업체는 남편이 하는 법인회사이며, 현재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지만

아기가 태어나는 12월 말 또는 26년 1월 경엔 혼인신고를 예정이구요

아마 가족 회사면 육아휴직이 성립이 안된다로 들었는데 ..

이럴경우엔 육아휴직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 해서요

어차피 최대 받을 수 있는건 250 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A업체에 230 B업체에 20 이렇게 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최대한 제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A회사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수당을 위해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요청 했을때

거부 또는 퇴사를 요청을 할 경우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투잡의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회사만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신청도 하나의 회사에만 할 수 있습니다. 중복의 경우 임금이 많거나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A, B회사 모두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A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이므로 귀하가 원하는 바와 같이 소급가입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소급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조치토록 해야 하는데 회사와 다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