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욕심많은라면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소급적용 및 육아휴직급여 질문 있습니다한 회사에서 2024년 01월 180만원 3.3% 소득공제 후 급여 수급2025년 01월 230만원 3.3% 소득공제 후 급여 수급 했고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근데 제가 임신을 하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위해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은 불가능 하며 4대보험 전부를 가입 해야하는데과태료 및 사업주 피해를 예상해서 회사측 세무사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길 하는데요제가 할 수 있는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렇게되면 저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못 받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3.3% 계약을 했던건 입사 당시 4대보험이 다른 근무지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였고그 근무지에서 4대보험 상실이 된 이후 4대보험 가입을 요청을 한번 한적 있긴한데불편한 내색을 해서 , 더 요구는 하지 않았었습니다.평일 매일 점심시간 제외 5.5시간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그러면 4대보험이 애초에 가입되어야 했던 조건 아닌가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수당 및 남편의 법인회사 소속일 경우24.1.15 부터 현재까지 3.3% 소득공제로 계약된 A업체에 출근 하고있고25.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습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 그 시점에 고용보험 소급적용을회사에 요청할 예정이고 급여는 세전 230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투잡으로 25.05 부터 현재까지 급여 150 /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B업체에 일을 하고있는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싶은데B업체는 남편이 하는 법인회사이며, 현재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지만아기가 태어나는 12월 말 또는 26년 1월 경엔 혼인신고를 예정이구요 아마 가족 회사면 육아휴직이 성립이 안된다로 들었는데 ..이럴경우엔 육아휴직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 해서요어차피 최대 받을 수 있는건 250 이라고 알고있는데그럼 A업체에 230 B업체에 20 이렇게 받을 수 있는건지그리고 최대한 제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또한, A회사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수당을 위해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요청 했을때거부 또는 퇴사를 요청을 할 경우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두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궁금합니다24.1.15 부터 현재까지 3.3% 소득공제로 계약된 A업체에 출근 하고있고25.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습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 그 시점에 고용보험 소급적용을회사에 요청할 예정이고 급여는 세전 230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투잡으로 25.05 부터 현재까지 급여 150 /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B업체에 일을 하고있는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싶은데이럴경우엔 육아휴직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 해서요어차피 최대 받을 수 있는건 250 이라고 알고있는데그럼 A업체에 230 B업체에 20 이렇게 받을 수 있는건지그리고 최대한 제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또한, A회사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수당을 위해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요청 했을때거부 또는 퇴사를 요청을 할 경우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고용보험 미가입시, 소급적용 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우선 회사를 다닌 기간은 출산으로 휴가 들어갈 시점인 12월이 되면20개월 정도 됩니다.현재 3.3% 소득공제로 계약이 되어있고, 평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 하는 사무직 입니다.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저를 제외하면 대표, 이사 2명이고 나머진 다 영업직 프리랜서라인원은 그때그때 바뀌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원은아무도 없습니다.궁금한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회사에 이야기하고 첫 출근 시점 부터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해 가입 요청을 하고회사가 요청을 수락을 한다면 ,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