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시, 소급적용 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우선 회사를 다닌 기간은 출산으로 휴가 들어갈 시점인 12월이 되면
20개월 정도 됩니다.
현재 3.3% 소득공제로 계약이 되어있고, 평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 하는 사무직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저를 제외하면 대표, 이사 2명이고
나머진 다 영업직 프리랜서라
인원은 그때그때 바뀌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궁금한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회사에 이야기하고 첫 출근 시점 부터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해 가입 요청을 하고
회사가 요청을 수락을 한다면 ,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 가입시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하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근로자임을 입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