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육아휴직급여랑 회사에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제가 근무하는 직군의 대체자가 없어서 육아휴직기간 비정기적으로 하루에 몇시간씩 업무 봐주는 조건으로 급여를 주는 방안을 논의중인데요.
저의 월 통상임금은 약 550만원 정도고, 회사와 이야기한 조건은 월급여의 4~50%정도를 지급받는 조건입니다. 제가 계산해보기로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의 75%인 187만원 + 월급여 50%인 275만원더하면 462만원이어서 월 통상임금을 안넘어서 둘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