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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01.20

육아휴직자 시간제 근로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육아휴직 2개월 차 정도되신분이 있습니다.(육아휴직 9개월 신청)

근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급 높게 해줄테니까 몇 시간만 근무하면 안되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생각엔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 육아휴직급여신청도 할 예정인데,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부분에서나 다른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위처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로하게되면 육아휴직 급여받는 부분에서나 사대보험이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제약(?)같은 것이 있나요? ex) 주 몇시간 이하 근로, 월 000만원 이하 소득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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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한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