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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궁금한거 물어보려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가 있는데 육아휴직 중에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되는게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떄는 급여에 전반을 2개월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정부에서 온전히 급여를 지원해주기에 회사가 그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중에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달리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