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의 월급은 얼마이고, 지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2주 육아휴직 후 2달 + 2주 육아휴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이고, 그 지급주체는 어디인가요? 회사에서 주는 건지 나라에서 주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봉은 9000만원 정도이고 중소기업(로펌) 재직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1-3개월 : 250만원
4-6개월 : 200만원
7개월 이후 : 16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재원으로 운용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실시 후 그 기간에 국가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1~3개월 동안은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에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