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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10.21
육아휴직시에 회사내에서 급여를 지급해줘야하나요?

회사 급여 담당자입니당

급여 담당이 처음이라서요ㅠㅠㅠㅠㅠㅠ

근로자 한분이 육아휴직을 하신다 하시는데 육아휴직시에 따로 나라에서 지급받는 금액도 있을것이고

회사에서도 따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그런 법조항이나 관련한 자료들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해당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육아휴직 시에 회사가 별도로 지급해야 할 급여는 없으며,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무급임을 알려드리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