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공단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년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제도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정급여의 50%를 지급할 예정이고,
현재 제 급여 기준으로 50% 적용될 경우 약 월 300만원을 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이미 급여의 50%를 지급받더라도,고용보험에서 정해진 상한액(1~3개월차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에 따라 별도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회사 지급액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서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vs. 회사 지급액이 상한액 이상이니 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가장 최신 버전의 육아휴직 관련 법 및 제도 기반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