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2022. 05. 13. 09:20

근무 특성상 한달에 한번 주말 휴일 빼고 보통 평일 1일, 주말 1일 휴일에 근무시간이 1시간 정도 길어서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월 급여가 높은 편이 었습니다.

그러다 임신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불가하여 일찍 퇴근하다보니 월급여가 직급 하나 차이 정도로 줄더군요.

현재는 출산하여 육아 휴직중인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퇴사도 많이 하고 있고 복직해도 미래가 불투명해 퇴사를 고려중인데요. 퇴직금이 걱정이네요.

출산 전 연장근로가 제외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면 퇴직금에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요.

퇴직금 계산시 연장근로가 제외된 월급여로 산정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임신 전 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곧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전 월 급여(출산휴가 복직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전 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4. 23: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기간은 제외됩니다.

    2. 다만, 임신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근로가 불가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까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신을 이유로 연장근로 등을 하지 못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시라면 부득이 복직하셔서 2~3개월 정도 더 근무하시고 퇴사하셔야 퇴사 직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2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연장근로가 제외되어 그 금액 차이가 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신 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2022. 05. 14. 22: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육아휴직시작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육아휴직 이전 임신으로 인한 연장근로를 하지 못했다면 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2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고, 출산휴가 전 임신 중에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어 임금수준이 낮아졌다는 사정은 평균임금을 달리 산정해야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14. 17: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기간 동안 연장근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산정합니다.

            2022. 05. 14. 16: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