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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보고싶은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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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 중 임신, 주간근무변경과 퇴직금

2교대 근무로 1년 (11개월쯤 되어가요) 조금 안 되었어요. 그러다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에 알리려는데 궁금한 것이생겼습니다.

혹시나 육아로 인해 육아휴직 이후 퇴사를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면 ... 돈생각 안할 수 없는데요..

퇴직금 금액 생각해서 몇개월 쯤 더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말하고 주간으로 바뀌게 되면 혹여 1년이 넘어서 부득이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퇴직금 산정이 주간근무 기준으로 발생할 것인데 그럼 퇴직금이 절반가까이 줄어들게 될텐데.. 100만원 남짓이어도 ㅠㅠ 저는 아쉽네요..

질문은 2교대로 한달 좀 안되게 더 하면 교대로 딱 1년인데.. 그 후에 말하게 되면 주간으로 근무시간이 바뀌기 전에 퇴직금을 2교대 급여를 기준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꼭 퇴사 직전 3개월 금액으로만 산정이 되나요(육아휴직 중 퇴사하게 되었을때)?

회사에 복직해서 돈 잘 벌면 좋지만 혹시나 퇴사시 손해 보기는 또 싫은 마음이 공존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에 관계없이 퇴직 전에 임금이 감소하였다면 감소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