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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및 육아휴직급여 질문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2024년 01월 180만원 3.3% 소득공제 후 급여 수급

2025년 01월 230만원 3.3% 소득공제 후 급여 수급 했고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근데 제가 임신을 하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위해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은 불가능 하며 4대보험 전부를 가입 해야하는데

과태료 및 사업주 피해를 예상해서 회사측 세무사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길 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그렇게되면 저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못 받는게 아닌가요 ?

그리고 제가 3.3% 계약을 했던건 입사 당시 4대보험이 다른 근무지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그 근무지에서 4대보험 상실이 된 이후 4대보험 가입을 요청을 한번 한적 있긴한데

불편한 내색을 해서 , 더 요구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평일 매일 점심시간 제외 5.5시간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그러면 4대보험이 애초에 가입되어야 했던 조건 아닌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과태료 등의 부담은 4대보험 가입의무를 면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직접 공단에 신고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