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및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싶은데
2024-10-0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중이며 제가 입사할 때 얼마 일 안 할 줄 알고 4대보험 안 한다고 했는데 회사 취업에 대한 미래가 너무 불명확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에 관해
질문 몇 가지 드리고 싶어서.. ㅜㅜ
근로계약서 O,
급여명세서 및 통장내역 O,
근무 연락 내역 O
1. 4대보험 소급가입과 고용보험 소급가입 시 현재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월 210이고 3.3씩은 다 냈습니다.)
2. 고용보험만 따로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3.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소급 신청 시 사장님께 피해가 갈까요? 사장님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이 있으며 근로자의 부담은 대략 임금의 10%정도입니다. 사업주도 납부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210만원 기준 매월 22,740원 및 2,270원입니다.
각 공단별로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소급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