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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망둥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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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급신청을 하면 직장에 피해가 가나요?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과정이 복잡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현재 직장에서 3년 6개월동안 근무를 했고, 그 중 4대보험을 든 기간은 2년 3개월 입니다.

구체적으론, 22년 8월 입사 > 22년 9월 ~24년 12월 까지 4대보험 든 상태로 근무 > 25년 1월 ~ 26년 2월 중순 까지는 단순 프리랜서로 4대보험 들지 않고 근무 했습니다. 26년 2월 중순을 기점으로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들어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산해보기 60일 정도가 부족하더라구요.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던 중, 고용보험 '소급신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직장에서는 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무조건 다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십니다. 당연히, 계약 만료가 되었기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직장에서는 '혹시나 업장에 피해나 조사가 나올까봐서' 걱정이되어 그쪽에서도 한번 더 알아본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소급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피해가 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피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부과가능하고, 소급하여 보험료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고용보험을 뒤늦게 가입한 것에 대해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그동안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하여 가입한다고 하여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2. 다만, 소급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