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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초롱초롱한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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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ㅠㅠ

전 직장 사대보험X 3.3만 떼고 주휴수당 받고 1년 넘게 일함 자발적으로 퇴사 후 4개월 후에 현 직장 구함 사대보험 들었고 주휴수당받고 7개월정도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

사대보험을 이번에 처음 가입했고 일했던 근무일수가 7개월이지만 계산해보니 180일이 안되더라구요

혹시 전에 일했던 것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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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뿐만 아니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3.3퍼센트 일했던 곳에서 선생님은 근로자라로 일한 것이 맞으므로,

    고용보험 소급가입하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에 일했던 기간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