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내인상적인목련
내내인상적인목련

1개월 미만 근무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2년 근무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했었고 이번 직장에서는 10/27입사 11/25일 비자발적 퇴사로 잘렸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직장에서도 고용보험 들어서 4대보험 세금 떼고 월급 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 내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 자체는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애초에 계약 자체를 1개월 미만으로 하여 그 기간이 지나 종료된다면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