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관련 질문 드려요(실업급여 계산)
제가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이 되었고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회사에서는 10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았어요 4대보험 다 되는 회사였고 5개월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 전 회사와 합하면 180일이 넘고 해서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되구요 그럼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한달에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되나 하한액인보다 적을 경우 하한액이 적용됩니다(1일 8시간 기준: 64,192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정보를 알아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를 판단하려면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세전 월급이 100만원 이라면 최저시급 기준 1주에 20시간 내외로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책정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