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를 판단하려면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세전 월급이 100만원 이라면 최저시급 기준 1주에 20시간 내외로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책정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