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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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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회사 경영문제로 해고를 당할 수 있다 통보 받았습니다.
제 상황은 실업급여를 받고 6개월 가량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다 이직하여 7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찾아보니 고용보험 1년 6개월 이상 + 근무 180일 이상일시 실업급여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일정한 사정(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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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이직하여 다시 7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이후 새롭게 피보험단위일수가 산정됩니다.
이직 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지 판단해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