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24년 6월말 8년 근무한 회사 자진퇴사 하였고
휴식기를 거치고 8월 초 새로운 회사에 입사 하였습니다.
1인 사업장에 직원으로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3.3%만 공제했고
경영상의 이유로 한달 근무 후 권고 사직 당할 상황입니다.
4대보험은 사장님도 가입이 자동으로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퇴사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 하려고 하는데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그래도 나쁜 분은 아니여서 서로 원만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질문의 요점은
3.3% 공제 근무자가 한달 근무 후 권고 사직 당할시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소급 가입할 시에 사업주에게 보험료가 청구 된다고 하던데 이때 근로자 보험료만 청구 되는게 아니고 사업주도 사업주 본인의 4대보험료도 청구 되어 납부해야 하나요?
위 고용보험 소급 가입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 서류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이 3가지가 맞나요?
직전 직장의 8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마지막 근무가 권고사직으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질문자님 + 사업주 고용보험료가 전부 청구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 부담분을 입금하도록
연락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법에 따른 의무가입이므로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적어주신 자료를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