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월 중에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하였고, 월보수액 62만 원, 주 소정 근로시간 13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고용 보험은 계속 납부 되고 있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충족이 될 것 같은데
개인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이 되는 여부와
수급 요건이 된다면 실업급여 금액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주중 근로일만 180일에 카운팅 되며, 그외 근로일이 아닌날은 모두 제외입니다.
주중2일로 평균잡아 월 8~9일이라면
18*8= 144일입니다.
미달로 사료됩니다
사유는 되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