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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까마귀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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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직 4대보험 처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5월 30일에 퇴사했고 이직하게 된 회사의 입사일은 6월 3일입니다 이때 이전 직장 고용보험이 상실 전이면 이직하는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에 영향을 끼칠까요? 인터넷에서는 더 많은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의 고용보험으로 자동 조정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은 제한됩니다. 대신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해당 이직일을 기준으로 상실처리가 이루어진다면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중가입으로 인하여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납부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현 직장에서 5.30.자로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6.15. 이전에 하기만 하면 이중취업 등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고, 어차피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취득신고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입사일 전까지 반드시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실처리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로 소급하여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규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실신고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상실신고 된 이후에,

    현 사업장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취득신고시 그 날짜는 6.3로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