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시 4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전 직장 퇴직 일자가 5월 31일이고 새로운 직장 입사 일자가 6월 3일 입니다.
신입으로 새롭게 입사하는 것인데 이전 회사에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경력도 아닌 것 같아서 경력사항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상실이 몇일 걸리다보니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획득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즉 새로운 회사에서 전 직장 다닌 것을 경력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에 대해 걱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는 해당 회사의 신뢰관계 형성을 깨뜨리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신고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전 직장 경력 제외를 문제 삼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직전 직장의 경력을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그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획득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즉 새로운 회사에서 전 직장 다닌 것을 경력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에 대해 걱정입니다.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알게되면, 사실대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