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전 4대보험 내역을 볼수있나요?

경력직입니다.

이번에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입사 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1월에 이미 이직을 했었는데
공고와는 다른 업무가 많아 3개월 조금 넘기고
다시 퇴사를 한 상태였거든요

새로운 곳 면접볼때는 짧은 재직기간때문에 문제될까봐
전전직장 정보까지만 이력서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직전 직장은 체크해제해서
제외하고 전전 직장에 대한 정보만 보이게하려고하는데

혹시 이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회사의 담당자분이

사대보험 가입 처리할때
최근가입이력이나 변동이력(변동날짜/내역)이 보이나요?

궁금합니다.

요약 : 직전 사대보험(건강/고용/국민연금 등)가입 이력 혹은 날짜가 확인되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상,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귀하의 전체 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오직 든로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경력 및 소득 정보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체크 해제'하여 제출한 부분 외에, 회사가 귀하의 숨겨진 재직 기간을 확인하려고 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별도로 조회할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회사가 귀하를 채용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전 직장에서 아직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이중 취득" 관련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며, 회사 담당자가 이를 본다고 해서 귀하의 구체적인 이전 직장명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제출한 서류에 적힌 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제출하시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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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공하지 않는 이상 이전 4대보험 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가 어딘지와 관련하여 4대보험 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입사한 직원에 4대보험 취득 사무를 처리할 때 이전 직장의 정보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 인사담당자가 종전 회사에서의 근무이력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상기와 같은 조치를 한 때는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가입이력 중 일부만 선택하여 출력한다면, 회사에서 직권으로 숨겨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