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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부유한허스키18723.08.11

이직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하는 회사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청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당 회사 입사 바로 이전에 약 열흘 정도 아주 짧게 다닌 곳이 있는데 이 곳을 이력서에 기재를 하지 않아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해당 사실을 모르십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하면 해당 내용이 모두 나오게 되던데요,


1.이 경우 회사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2.어떤 분들은 열흘 다닌 회사에 대한 내역은 빼고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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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짧게 다닌 경우라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가능하나 은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일정도 짧게 일해서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녔던 직장을 누락한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이력서 허위기재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려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것이니 경력에 적지 않은 회사가 있다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