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및 열람 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전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한달만에 퇴사했는데, 4대 보험이 5월 4일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합격한 회사에서는 경력으로 넣지는 않았고 신입으로 지원했으며, 알바 경력으로 이전 회사 이름을 넣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번 합격한 회사에서 경력의 경우, 원천 징수 자료나 건강보험 자료를 제출하라고 써 있는데 혹시 내야 할까요?

또, 이번 회사에서 4대보험 기록이나 퇴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회사마다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3. 회사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면 제출하셔야 채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건강보험 가입내역에는 퇴사 사유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5. 건강보험 가입내역에는 직장 가입자로 기재된 내용은 나오기 때문에 근무한 직장은 알 수 있습니다.

    6. 없는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개월 근무한 회사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회사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는 없으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내지 않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 회사에서 전 회사에 관한

    4대보험 기록, 퇴사사유를 근로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경우 실제 경력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 원천징수자료나 건강보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낸다면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이직사유를 새로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