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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아나콘다185
단단한아나콘다18523.08.22

전직장 보험 상실 전 이직한 회사 근로 계약시 문제 여지가 있나요?

현재 이력서를 낸 적 없는 회사로 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봤는데요. 가입일은 한달이 안되어있습니다.


보험 가입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입사 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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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이중가입만으로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이직한 사업장에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종전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허위신고가 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 요청을 하거나 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없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상실시키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실 경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하여야 4대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전회사가 알아서 상실 처리해줄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회사에 연락하셔서 상실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