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사직서 없이 퇴사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 사직서 없이 퇴사하고 아직 30일이 안지나서 퇴사처리가 안됐는데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고보상실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이전 회사에 가서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와야 고보상실이 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급해요ㅠㅠ
이전 회사에서 사직서 없이 퇴사하고 아직 30일이 안지나서 퇴사처리가 안됐는데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고보상실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이전 회사에 가서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와야 고보상실이 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급해요ㅠ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직서에 싸인했다고 와서 바로 상실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두 곳 중 한 곳만 가입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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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사직서 없이 퇴사하고 아직 30일이 안지나서 퇴사처리가 안됐는데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고보상실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이전 회사에 가서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와야 고보상실이 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급해요ㅠㅠ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 상실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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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합의가 있었다면 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시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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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문의하신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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