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사직서 없이 퇴사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2022. 01. 17. 13:58

이전 회사에서 사직서 없이 퇴사하고 아직 30일이 안지나서 퇴사처리가 안됐는데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고보상실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이전 회사에 가서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와야 고보상실이 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급해요ㅠㅠ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직서에 싸인을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 사업장에 상실신고 요청을 해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2022. 01. 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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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직서에 싸인했다고 와서 바로 상실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두 곳 중 한 곳만 가입처리 됩니다.

    2022. 01.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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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사직서 없이 퇴사하고 아직 30일이 안지나서 퇴사처리가 안됐는데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고보상실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이전 회사에 가서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와야 고보상실이 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급해요ㅠㅠ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 상실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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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을 하여야 하지만 근로자 요청시에는 즉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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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보상실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이전 회사에 가서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와야 고보상실이 되나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사직서 제출하면 처리될 것입니다.

          아니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급해요ㅠㅠ

          주된사업장만 가능합니다. 이중처리안됩니다.

          2022. 01.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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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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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지 않은 것은 새로운 회사 입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전 재직회사 또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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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합의가 있었다면 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시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2. 01. 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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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문의하신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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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과 관련 없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2022. 01.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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