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대체근무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복잡한 상황이라 도움을 구하고 싶어 여쭤봅니다!
사업주가 남편이고 저는 정식으로 급여를 받고 계악서 작성도 하여 근무 하던 중 출산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중 입니다. 육아휴직서도 작성했습니다.
배우자는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나 정식으로 급여를 받아 근무했습니다. 근로성이 인정 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복잡해진게 저희는 24시간 영업하는 업종이라 제가 근무시간이 길고 사실상 주휴일도 없이 근무 하였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1명이 대체근무자로 들어왔고 추가로 대체 근무자 여러명을 파트타이머로 나눠 채용 했습니다.
계약서에 육아휴직자 복귀 시 계약자동종료 라고 명시 했습니다.
육아휴직대체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 아르바이트생을 나눠 채용 했는데 육아휴직대체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된다는 글이 있어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야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5인 이상 업장이니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행정해석은 휴직대체자의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508, 회시일자 : 2021.12.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휴직대체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이 문제되는 경우, 휴직대체자로 채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