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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센스있는감자
저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입니다
직원이랑 사실혼관계에있는중 아이가생겼습니다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하다고해서 신청하였는데,
담당관 분께서
사실혼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한부모로신청하거나 하라고하는데
사실혼확인서를 신청시 사업주와의 관계를본다고했습니다
1. 와이프는 실제근무하였고, 근로기간도 충분한데
부정수급 관련해서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2.한부모로신청했을시 사실혼관계이면 문제가될까요?
추후 혼인신고를한다거나 아이의출생신고시 친부로 등록되었을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로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정당하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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